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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에 발 묶인 한진해운 선박들, 무사 귀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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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상에 발 묶인 한진해운 선박들, 무사 귀환하려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초래된 물류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해상에서 떠돌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들이 빠른 시일내 정상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계 곳곳의 항만에서 밀린 항만 이용료와 하역비 등 대금을 지급하고 주요 거래 국가들로부터 선박압류금지 명령을 하루속히 얻어내는 것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인다.

    정부 합동대책 테스크포스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난달 31일 이후 128척의 한진해운 운항 선박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79척(컨테이너선·벌크선)이 운항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선박들은 23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입·출항이 금지되거나 하역작업이 거부된 채 공해상을 떠돌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컨테이너선 1척이 압류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화물을 실은 선박들이 최종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해서 화물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 문제가 해결이 늦어져 화물이 변질되거나 하면 제2, 제3의 피해가 속출하고 한국 해운업계 뿐 아니라 국가 신인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박들이 위치한 해당 국가들로부터 선박 압류금지명령을 빠른 시일 안에 얻어내는 것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2일 미국 법원을 시작으로 주요 거래 국가 10여 곳에 압류금지명령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 외교적 채널 등을 통해서라도 해당 국가의 협조를 빨리 얻어내야 한다.

    외국 법원이 압류금지명령(Stay Order)을 발동하면 이는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 집행 금지)과 유사한 것으로 최악의 상황인 선박 압류는 일단 피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급한 것은 공해상을 떠도는 선박들이 목적지에 화물을 제대로 하역할 수 있도록 밀린 항만 이용료와 하역비 등 대금을 하루속히 지급하는 것이다.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에 따르면 이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약 1~2천 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유동성 부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자체적으로 밀린 대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결국, 이 시급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진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다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최대한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채권단과 정부도 측면 지원하는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 역시 한진해운의 자금 상황으로는 항만 이용료와 하역비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채권단 등에서 신규자금을 지원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진그룹이나 채권단, 금융당국에서는 3자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네 탓 공방과 기 싸움에 여전히 힘을 쏟고 있는 듯하다.

    한진해운 선박들의 비정상적인 운항이 장기화 될 경우 발생할 물류대란 피해 파장을 최소화하고, 바다 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선박 승무원들의 빠른 귀환을 위해서라도 관련 당사자들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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