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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화물 처리대책…미국·싱가포르에 거점항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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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화물 처리대책…미국·싱가포르에 거점항만 마련

     

    정부가 비정상 운항중인 한진해운 선박들에 대해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신청하는 한편, 대륙별 거점항만으로 이동시켜 선적화물을 조기 하역시키겠다고 밝혔다.

    5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이 각각 가진 기자간담회를 종합하면, 정부는 비정상 운항 중인 한진해운 선박을 해외 거점 항만에 옮겨 선적 화물을 하역할 방침이다.

    앞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물류 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는 전날 최 차관과 해수부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를 전날 구성했다.

    TF에서 파악한 결과 현재 한진해운에서 운항 중인 선박 144척 가운데 컨테이너선은 97척으로, 이중 정상운항 중인 선박이 36척, 비정상운항이 61척이다.

    문제의 61척은 공해상 대기 중인 선박이 47척이고, 입출항 거부로 접안이 어려운 선박이 12척(가압류 1척 포함), 선주 회수 결정 2척 등이다.

    또 현재 정상운항으로 분류된 36척 역시 대부분 아직 출항하지 않았거나 공해상에 있는 상태여서 현상태에서 목적지에 근접할 경우 역시 비정상 운항 상태로 바뀔 수 있다.

    윤 차관은 "일단 각국에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신청하지만, 빨라야 2, 3주고 보통 한 달은 걸린다"며 "스테이오더를 신청하는 한편 주요 거점 별로 압류 위험이 없는 항만을 골라 정박해 화물부터 조기하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각 지역의 거점항만 후보는 미국 LA와 롱비치(북미), 독일 함부르크(유럽), 싱가포르(남아시아), 그리고 국내 부산과 광양항(동북아시아)이다.

    정부는 미국의 경우 지난 2일 스테이오더를 신청해 오는 7일께 발효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 함부르크의 경우 신청만으로도 하역협상이 가능하고, 싱가포르는 스테이오더 없이 항만당국을 통해 선적 화물 하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지 코트라나 무역협회, 산업자원부, 한진해운 주재원 등이 각 현지에서 팀을 구성해 대응 중이다.

    최 차관은 "현재 화주의 선호도를 파악중이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20척, 미국은 10척, 함부르크의 경우 5척의 선박이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고, 윤 차관은 "중국에 22척, 일본에 5척 가량의 선박이 부산이나 광양만으로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시아 인근 선박의 경우 부산과 광양만으로 배를 돌려 대체선박에 옮겨싣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현재 40척 가량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항만사용료, 하역료 등에 700억~1천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하고,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담보로 법원이 지원을 결정하거나 대주주인 한진 측이 나서는 등 우선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항만의 경우 우선 변제되는 공익채권 인정 여부를 따져본 후 한진해운의 신청을 거쳐 소요 비용을 보조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또 입항·하역 후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 비용은 일단 각 화주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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