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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지방세·세외수입, 스마트폰으로 내세요

     

    이달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로 손쉽게 낼 수 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모바일 앱카드를 온라인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전격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산업의 변화를 의미한다.

    종전까지는 PC에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활용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내는 경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활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아닌 앱카드 납부를 선택하면 카드 번호 및 유효 기간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된다.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팬(FAN)', '현대 앱카드', 총 6종이다.

    전라남도 세정과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폰 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도민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편리하게 낼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눈높이에 맞춘 납세 편의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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