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트 판,검사마저 스폰서와 유착, 개탄스러워
- 검찰 독점 권한 지나치게 많아
- ‘수사권·수사지휘권·기소권·공소유지권·집행권’ 분배해야
- 김영란법 시행 기해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7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계속해서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박범계입니다.
◇ 정관용> 검찰, 검사의 막강한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을 언젠가 써먹어야지라고 하는 뭔가 문제 있는 기업인들의 유착. 이게 스폰서 검사의 핵심이다. 이런 지적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맞습니다. 예전에 의정부 법조비리 또 이종기 대전 법조비리 사건만 해도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의 유착이 문제가 됐죠. 그런데 최근에 불거지는 사건들을 보면 판검사들이 그런 변호사와 유착이 아니라 업자들,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에 기초한 그런 스폰서 문화가 좀 일반화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선에 취재를 한 기자의 경우 조금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과거에는 훨씬 더 만연해 있었는데 많이 줄긴 줄은 거라고 체감한다는데 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조금 관점이 다른데요. 이러한 우려가 저는 정말 진실로 사실로 밝혀지면 나라가 흔들리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전에 어떤 법조비리, 검사든 판사든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대체로 속되게 표현하면 좀 찌질한, 그러니까 소위 엘리트 판검사가 아닌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거진 특히 김 부장검사 스폰서 사건을 보면 매우 잘 나가는 보직 관리도 좋고 그 기수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엘리트 검사들마저도 이러한 스폰서 문화에 젖어있다는 것은 어쩌면 전반적으로 이것이 법조 내의 변호사 유착이 아니라 민간업자와의 유착 관계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자신감에서 이러한 광범위한 유착관계들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물론 아주 엄밀하게 검증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박 의원 말씀 들어보면 과거에는 잘나가는 엘리트 검사들은 승진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몸조심을 더 했다면.
◆ 박범계> 많이 자중했죠.
◇ 정관용> 요즘은 엘리트 검사들도 그런 몸조심도 안 한다, 이런 거예요?
◆ 박범계> 진경준 검사장은 그 기수에서 거의 1, 2등을 다투는 사람이었고요. 보직만 보셔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김형준 부장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정관용> 이렇게 되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물론입니다.
◇ 정관용>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장치들이 필요합니까?
◆ 박범계>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김영란 법이 내일 모레면 시행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공직사회에서의 부패문화를 완전히 터닝포인트,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법이 시행되는데요. 문제는 정의를 구현하고 정의를 선언하는 법관과 검사들이 부패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현상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거요? 근본적 대책으로 뭐요?
(*사진=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당장은 이 법관의 비리의 문제는 검사들의 비리가 예방이 되고 척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권한과 제도를 다른 대체기관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법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검사들이 스스로 셀프 수사를 통해서 수사 면죄부를 받고 감찰을 빠져나가는 이러한 것에 기초해서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사후적인 사법적 통제기관인 판사들의 비리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결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개혁 즉, 공수처와 같은 새로운 창설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기관을 통해서 검사들의 비리가 늘 관찰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검사들 역시 조심할 것이고 검사들 역시 판사들을 비리의혹을 보게 되는 그런 선순환적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벌써 쟁점이 된 건 오래 됐지 않습니까?
◆ 박범계> 10년이 넘는 역사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된 제일 큰 건 사실 검찰의 반발 때문인 거죠?
◆ 박범계> 기본적으로 검찰의 힘이 셉니다. 반발이 아주 조직적이고요. 중요한 건 또 국회도 약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우리 역사에서 반성할 대목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국회도 적극적 의지를 안 보인 측면도 있죠. 야당들은 줄곧 요구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도 스스로 약점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 박범계>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로비랄까요? 그런 것이 사실상 그동안에 공수처 법안을 좌절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또 동시에 이런 공수처 법안 같은 검찰개혁안이 부각이 되면 그때마다 나오는 것이 국회의원의 비리사건이 수사로써 또 올라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범계> 그렇게 되면 역시 국회가 얼어붙고 검찰개혁의 의지가 정말 초인적 의지가 없으면 이것을 관철해내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반복돼 왔죠.
◇ 정관용> 이번에는 될까요?
◆ 박범계> 저는 저 자신이 공수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만 상당히 국민적 여론이 워낙 큽니다. 지금 대법원장께서도 대국민사과를 10년 만에 또 했는데요. 대내외적인 상황이 좋지만 과연 국회 내에서 제가 어제 김진태 여당 간사와 방송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공수처 법안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은.
◆ 박범계> 네, 그런 측면에서 참 산 넘어 산,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의 반대논리의 핵심은 뭡니까?
◆ 박범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옥상옥 얘기도 있고 위헌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등등을 얘기를 하는데요. 검찰 이외의 다른 기관을 두면 과연 그것이 이 검찰을 바로 잡는 데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제2의 검찰을 만들 뿐이다. 또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옥상옥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해외에는 이런 기관이 다 있죠?
◆ 박범계>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2차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공소유지에 주력을 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연방경찰과 주경찰도 나눠져 있습니다. 독일의 검찰제도를 우리가 개선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수사권 또 수사지휘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집행권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검찰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가 근본적인 대책의 첫 출발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추가로 또 필요한 법조비리 근절 법안들이 또 있을까요?
◆ 박범계> 기본적으로 김영란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공직문화가 저는 급속도로 원든 원치 않든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을 현직 판검사들이 아직 국민과도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든 법원이든 조직문화의 혁신을 선언하고 수장들께서 몸소 실천하는 저는 그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다른 법조비리 근절 법안 이런 거 따로 없습니까?
◆ 박범계> 저희들이 지금 더민주 민주주의회복TF에서 여러 법안을 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두변론 또 몰래 변론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몰래 변론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이해관계자로부터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가장 획기적인 것은 김영란법 그다음에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이거고.
◆ 박범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양성태 대법원장이 밝힌 징계과징금을 높이는 방안. 그래서 법관비리척결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속되게 표현해서 ‘언 발에 오줌 누기’죠. (웃음) 지금은 징계제도가 없어서 이렇게 부장판사가 자기 친척 명의로 돈을 그렇게 억대로 송금 받는 간 큰 짓을 하겠습니까? 지금 근본적인 대수술, 대혁신, 문화의 대혁신, 그리고 저는 제대로 비리 혐의가 있으면,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고 그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이.
◇ 정관용> 처벌하고.
◆ 박범계> 수사하고 처벌하고 그것이 모든 제도의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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