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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징역 1년 6월 실형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고 성 전 회장이 윤씨에게 금품 교부의 역할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성 전 회장의 진술 내용에 증거 능력이 있다"면서 "홍 지사가 윤씨를 통해 1억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당시 성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홍 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자원외교 비리'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성 전 회장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서 돈을 건넨 정치인 중 한 명으로 홍 지사를 지목하면서 세간에 알려졌으며, 곧바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의 경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고인의 생전 마지막 언론 인터뷰와 메모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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