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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홍준표 "노상강도 당한 느낌…저승서 성완종에 물어볼 것"

법조

    '실형' 홍준표 "노상강도 당한 느낌…저승서 성완종에 물어볼 것"

    '1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준표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고 성 전 회장이 윤씨에게 금품 교부의 역할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성 전 회장의 진술 내용에 증거 능력이 있다"면서 "홍 지사가 윤씨를 통해 1억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고 현재 경남지사에 재직 중인 정치인으로, 그 행동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1억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그가 1억원을 임의로 소비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지사는 실형 선고를 받은 직후 법정을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유죄를 선고해 마치 노상강도를 당한 느낌"이라며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또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이한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다.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웠는지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이한테 한 번 물어보겠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당시 성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홍 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자원외교 비리'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성 전 회장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서 돈을 건넨 정치인 중 한 명으로 홍 지사를 지목하면서 세간에 알려졌으며, 곧바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의 경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고인의 생전 마지막 언론 인터뷰와 메모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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