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도지사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홍 지사는 8일 오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아직 1년 이상 재판기일이 있다. 그동안 여태 해오던대로 흔들림없이 도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직후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터져나오는 사퇴요구에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다.
홍 지사는 "결론을 정치적으로 정해놓고 끼워맞추기식으로 한 1심판결은 승복하기가 어렵다. 항소심에서는 사법적결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진실히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