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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의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두명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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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승의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두명만 잡았다

    '성완종 리스트' 신빙성 있다는데 나머지 6명은 '면죄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홍준표(62) 경남도지사가 '망자와의 진실게임'에서 졌다. 8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다.

    '성완종 리스트'는 지난해 4월 10일 '자원외교 비리'로 수사를 받던 성 회장이 경남기업의 비자금이 드러나자 압박감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됐다.

    숨진 그의 주머니에서는 '김기춘·허태열·홍준표·홍문종·이병기·부산시장·이완구·유정복' 등 여권 최고 실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은 전날 경향신문과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혔고, 이같은 언론 보도에 정치권과 법조계는 발칵 뒤집혔다.

    대검찰청은 곧바로 '성완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실장 등을 서면으로만 조사한 뒤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성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홍 지사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를 각각 재판에 넘겼다.

    서울 종로구 북한산 형제봉매표소 인근 산자락에서 숨진채 발견된 성 전 회장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 (사진=자료사진)

     

    수사 초반부터 홍 지사는 '망자와의 진실게임'이라며 "고인이 앙심을 품고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 쪼가리 하나가 올무가 돼서 나를 옥죄고 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1년 4개월여 만에 문제의 '메모 쪼가리'가 진실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명됐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담당 재판부가 모두 성 전 회장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정에서 한 진술만 증거로 인정되지만,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신빙성이 입증되면 증거로 채택된다.

    홍 지사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재무담당자 등과 대책 회의를 하면서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전 경남기업 부사장)한테 1억원을 줬는데 2011년에 줬다'고 말한 점, 같은 해 4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진술을 한 점이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 전 회장이 같은 해 4월 윤씨가 입원해있던 병원을 찾아가 '금품 교부 시점이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직전인 2011년 6월'이라고 말한 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진술을 한 점 등을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들었다.

    앞서 지난 1월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도 성 전 회장의 마지막 인터뷰 내용과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결국 고인이 남기고 간 리스트가 살아있는 두 권력을 징벌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지만, 정작 리스트에 등장했던 나머지 6명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체 종결됐다는 점에서 미완의 수사였다는 꼬리표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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