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옥중에서도 범행을 이어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가 옥중에 있을 당시 업무를 대행했던 '7인 위원회 위원장' 임모(47) 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VIK와 투자회사 관계인 A회사와 B회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620억원을 불법 유상증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B회사의 비상장주식 약 1천억원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약 1천여명으로부터 550억원 가량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뒤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7인 위원회'가 이 대표의 업무를 대행하며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네 차례나 소환해 혐의를 추궁했지만,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가 불법 행위를 다시 한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VIK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신종 투자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또 이 대표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