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기내 반입 금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료를 내고 "갤럭시노트7 기내 반입 금지나 충전금지, 전원을 끄도록 하는 방안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위험물질 기내반입 규제를 담당하는 국토부 운항항공과 관계자들은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만나 갤럭시노트7 결함과 항공기에 반입했을 때 위험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국토부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기내반입을 금지할 필요성을 확인하지 못했고 당장은 조처를 할 계획이 없으며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갤럭시노트 7의 항공기 내 소지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는 "호주 콴타스항공이 기내에서 갤럭시노트7 충전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