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지역구 조직 책임자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박 의원의 신안·무안 선거구 조직 책임자 정 모(58) 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거치지 않고 현금을 선거사무실 회계 책임자와 함께 관리하며 이 중 2000여만 원을 선거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법원은 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3억 5000여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신민당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