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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대학·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거액의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내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 관행 시정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은행들은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 따라 은행 이용자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
개정안 34조 2항은 은행이 은행이용자(고객)에게 업무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이 주거래은행 계약을 위해 단체 고객에게 출연금을 주던 막는 관행을 시정하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선물을 제공하거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조화·화환을 제공할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정 은행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적정성 점검·평가를 하고, 은행 이용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때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공시를 거치는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은행의 과도한 이익 제공은 은행 경영건전성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선량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정상 대출채권을 팔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올해 4분기 중 고치기로 했다.
소비자는 분명히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을 당하고, 신용등급마저 떨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은행·저축은행들은 통상 자체적으로 추심을 해보고 나서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한다.
대부업체는 부실채권을 사들인 후 더 혹독하게 추심해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정상적 대출채권까지 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매각해왔다.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렇게 매각된 정상 채권은 1406억 원에 달한다.
보험회사들의 편의주의적 영업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계약 효력 상실) 상태가 된 보험계약을 다시 살릴 때 기존 계약 내용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보험사들의 영업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연금보험보다 설계사 판매 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고객이 질병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질병은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이 고쳐야 할 점으로 꼽힌다.
금감원 분석 결과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고 기존 납입 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기존 저축성보험보다 연금액을 70% 수준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횡령·사기 사건이 발생한 증권사 3∼4곳에 대해선 특별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증권사들이 급여가 가압류된 직원이나 신용상태가 불량한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