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외국에서 들여온 담배가 적발되지 않도록 도와준 현직 세관 공무원과 보세창고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부산세관 수입통관과 이 모(48·7급)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5월 담배 밀수조직 총책 조 모(52) 씨로부터 '담배를 밀수입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담배가 세관 단속 대상이 되자 다른 물품으로 바꿔치기는 수법으로 밀수 행각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사 사무소 직원 김 모(54) 씨는 조 씨의 담배 밀수입을 위해 무려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3600만 원을 받은 뒤 세관 담당공무원을 연결시켜줬다.
돈을 받은 이 씨는 보세창고 직원에게 말해 다른 사람 눈을 피할 수 있는 공휴일에 밀수 담배를 다른 물품으로 바꿔치기해 보세창고에서 빼낼 수 있도록 해줬다.
특히, 이 씨는 세관의 감시 대상인 조 씨에게 세관 감시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오는 화물로 밀수할 때는 종이 필터나 원목 의자인 것처럼 하라", "한 컨테이너에 되도록 여러 화주의 화물을 실어 오는 게 좋다"고 조언까지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조 씨는 2014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부터 국산 담배 11만 보루(33억 원어치)를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씨를 관세법 위반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김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밀수에 관여한 조직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담배 밀수에 관여한 보세창고 직원과 보세운송기사, 밀수입 조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다른 조직원을 지명수배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현행 보세운송은 '컨테이너 바꿔치기' 밀수에 상당히 취약해 보완이 시급하다"며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물품이 같은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해 밀수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