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김현정의>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검찰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됐다. 그런데 이석수 감찰관을 소환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누설의혹을 제기한 MBC나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가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착수 뒤 사표를 제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19일부터 출근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대비하고 있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검찰은 왜 이석수 특별감찰관 소환조차 못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진=자료사진)
▶ 수사시작하자마자 휴대전화 압수하고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하지 않았나? 그런데 소환을 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혐의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사실을 누설했다는 아주 단순한 것이다. 이 감찰관이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으니까 통화내용만 확인하면 된다. 그 누설의혹은 이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사실을 흘렸다고 MBC가 보도를 한 것이다.
▶ 당시 MBC보도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MBC의 보도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활동 종료를 3일 앞두고 이뤄진 것인데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A신문) 기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 수석 아들과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 감찰 대상'이라고 알려줬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평소 SNS를 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MBC에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SNS 종류를 밝혀 주길 요구한다" 누군가의 불법수단에 의한 문건 확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박했다.
그러자 MBC는 후속 보도를 통해 "해당 언론(A사) 기자가 '특별감찰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라며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유출됐고 우리가 이를 입수해 보도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 동아일보도 이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소환하려면 그 '문건'을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닌가?= '문건'확보가 우선이다. 그리고 누설의혹을 보도한 MBC가 어떻게 두 사람의 통화내용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문건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특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조선일보 기자 조사를 통해 '문건'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통화한 내용이 맞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그 뒤에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소환해 감찰사실을 누설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통화를 했지만 보도를 하지는 않았다. 문건을 보면 누설이라기 보다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MBC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누설의혹과 관련한 보도와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MBC에 이에대한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홍보국에서는 "현재까지 그 건(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누설의혹 보도)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이상,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만 밝혔다.
MBC 보도국이나 사회부 기자들도 "'유출 의혹 사건'이 예상보다 커져서 함구령이 내려졌다. 애초 정치부에서 시작한 것이어서 사회부나 법조팀은 모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조선일보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조선일보는 참고인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언론사로서 취재원 보호는 대원칙인데 어떻게 취재원과 관련된 조사에 응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통화를 한 조선일보 기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MBC가 먼저 보도한 것이니까 문건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어떻게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의 통화라고 특정했는지를 밝힌 뒤에야 검찰조사에 응할지 말지를 얘기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언론사에 대해 취재원이나 취재원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라는 건 언론사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반응이다. 현직 한 고위 법조인은 "조선일보가 취재원과 관련해서 '누구랑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를 공개한다면 송희영 전 주필의 갑질논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언론사로서는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MBC나 조선일보가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녹취록을 확보하면 간단한것 아닌가?=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면 사실 간단한 문제다. 그런데 검찰이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를 서둘러 압수했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에서 녹취록을 확보해야 하는데 복원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휴대전화를 압수하더라도 검찰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인 입회하에 자료(데이터)를 가져가야 한다. 조선일보 기자의 입회하에 녹취록을 복원하려했지만 녹취록은 확보하지 못했고 조선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단체카카오톡방에 올렸다는 문건도 혹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의혹을 조사중인 윤갑근 특별수사팀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일부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이 어려워서 수사 진행이 좀 원할히 되고 있지는 않다"면서 "여러차례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도 기본적으로 수사 협조는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MBC나 조선일보 기자를 강제로 소환하거나 회사 서버를 압수수색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기본적으로 특별감찰관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일종의 '신분범'이다. 의혹을 보도한 MBC나 통화를 했다는 조선일보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일 따름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에 대해 강제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해서 강제소환 할 수 없다는 얘기다.
MBC로서도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의 통화내용이라는 '문건'을 어떤 인물이나 어떤 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공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MBC보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사진=황진환 기자)
▶ 그렇다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소환할 수 없는 거냐?= 소환이야 언제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소환해서 청와대가 국기문란사범이라고 했으니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나? 아니면 소환한 뒤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라고 하겠나?
검찰은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 이미 세차례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 연휴 전에 두 차례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나와달라고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이 조선일보 기자의 소환에 애를 쓰는 이유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조사하기 위한 전단계로 통화내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MBC가 근거로 제시한 '문건'을 확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문건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는 소명자료가 되었을 지 모르지만 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인들은 말한다.
검찰로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의 녹취파일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조선일보 기자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는 확보해야 이 감찰관을 소환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자료사진)
▶ 검찰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기소할까?=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이미 청와대가 '국기문란사범'으로 낙인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걸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시절 무죄가 당연히 예상됐던 '정연주 KBS 사장'과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기소해 무죄가 확정됐다. 문제는 당시 사건을 지휘하거나 담당했던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기는 커녕 승승장구했다는 점이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특별수사팀장(대구고검장)은 '정권의 소방수'로 불리기도 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기소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특별수사에 정통한 검찰 변호사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건 말건 기소하는 할 거다. 국기문란사건인데 무혐의하겠나?"면서 "녹음파일이 없더라도 MBC가 확보했다는 '문건'이나 아니면 언론보도를 갖고서라도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도 "통상의 사건이라면 기소를 하면 안 된다. 아니 못한다"면서 "그렇지만 하명사건이니 증거능력과 관계없이 기소를 해서 법원에 떠넘기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장에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임명한 이유가 뭐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특별수사팀의 수사진행과정을 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쎄게 나갔지만 우병우 민정수서 관련해서는 미적대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킬레스건은 우병우 부인이다. 부인이 정강 대표이사고 화성땅도 부인명의고 검찰에 제대로 수사를 하면 부인은 입고여부(구속)까지 생각을 해야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우 수석의 부인을 소환하는 순간 뇌관을 제대로 건드리는 것인데 괜히 애꿎은 삼남개발 이 모 전무만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내부에서도 우 수석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정강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화성땅 관리인인 삼남개발 이 모 전무를 조사하는 건 넌센스라는 말이 나온다. 정강은 가족회사니까 실제 소유주인 우 수석의 부인을 조사해야 하는데 우 수석의 집을 압수수색 했다는 얘기도 우 수석의 부인을 소환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윤갑근 특별수사팀이 우 수석에 대해 수사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