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외국계 담배 제조회사 2곳이 불법적으로 재고를 만들어 담뱃세 인상 전 세금을 낸 뒤 인상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담뱃세를 탈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담뱃세 인상차익 관리 실태'를 점검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1일 담뱃세 인상으로 비정상적인 재고를 확보한 담배 제조·유통 회사가 막대한 금액의 담뱃세 인상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실태를 점검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 담배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는 등 '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이하 담뱃세)'이 1갑당 1,591.9원 인상됐다.
외국계 담배 제조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 사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고(BAT)코리아 사는 담뱃세를 제조공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는 법 규정을 어겼다.
2014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는 담배 제조사 등이 담배 재고 보유 등을 통해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한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그러나 필립모리스코리아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고(BAT)코리아는 고시 시행 직전인 지난 2014년 9월부터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반출하지 않고서 반출한 것으로 허위 반출량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해 말까지 각각 담배 1억623만여 갑과 2천463만갑의 재고를 만들었다.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경우 지난 2013년 말 재고량이 445만여 갑 수준이었지만 이듬해 말에는 전년 대비 24배에 달하는 1억623만여 갑의 비정상적인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고(BAT)코리아는 1억623만여갑 중 5천055만여 갑은 '고시' 시행 직전인 2014년 9월부터 담배 제조공장 인근 창고로 반출해 세율 인상 전에 세금을 신고·납부한 후 다시 제조공장 창고로 반입해 재포장 등을 거쳐 인상된 가격으로 반출·판매해 805억여 원을 탈루했다.
또 5천568만여 갑은 같은 시기에 제조공장 창고에서 반출하지도 않고 전산상으로 반출한 것으로 만들어 세율 인상 전에 담뱃세를 신고·납부한 뒤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해 886억원을 탈루했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고(BAT)코리아의 경우 2013년말 재고가 '0' 이었으나 2014년 말에는 2천463만여 갑의 재고를 보유했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고(BAT)코리아는 2014년 7월 담배 제조공장내 물류창고 일부를 자사 담배판매회사인 G사에 임대한 뒤 2014년 말까지 여러 차례 G사 임차 창고로 전산상 허위 입력·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인상 전에 담뱃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고(BAT)코리아는 담뱃세가 인상된 지난해 재고로 만든 2천463만여 갑을 인상 가격으로 반출·판매해 392억여 원을 탈루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고(BAT)코리아는 이처럼 탈법적으로 확보한 재고 담배를 담뱃세가 인상된 지난해 1월1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반출 ·판매해 각각 1천691억원과 39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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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담배 제조사 2곳 기준반출량 초과···"담뱃세 인상차익 환수 입법 대책 미흡"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12일 담배 제조사 등이 담배 재고 보유 등을 통해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그해 12월까지 월별 반출량이 기준반출량(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반출량의 104%)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필립모리스코리아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고(BAT)코리아는 이 기간 기준반출량을 각각 506만 5천갑, 1천769만5천갑 초과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뱃세 인상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 대책이 미흡한데 따른 결과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는 종전 세율로 세금을 납부한 뒤 세금 인상 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재고의 경우 담뱃세 인상 차익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귀속되도록 해야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 결과 2014년 12월 31일 기준 담배 재고분 5억 갑에서 발생한 담뱃세 인상차익 7천938억여 원이 국가나 지자체에 돌아가지 못한 채 담배 제조·유통사에 귀속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 기재·행자·복지부장관에 담뱃세 인상 차익 환수, 탈루세액 징수 방안 마련 권고감사원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국세청장 등에게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고(BAT)코리아에 대해 탈루세금과 가산세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행정자치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담배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탈루해 조세범칙 혐의가 있는 두 회사를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담뱃세 인상차익 환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