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대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는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허가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정부는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르 재단의 설립신청일은 지난해 10월 26일, 허가는 바로 다음날 나왔다. 최근 5년 동안 문체부에 허가를 신청한 재단법인들의 처리 기간은 평균 21.6일이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재단 설립이 빨리 됐다는 게 불법은 아니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했고, 전경련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설립 허가를 낸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기자가 허위사실 발견 시 취소여부를 물어 "의혹제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관계법령에 근거해 하자의 수준에 따라 검토될 부분"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문체부가 두 법인의 '취소를 검토'한다고 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설립허가 당시 및 허가 이후의 사정에서 현재까지 특별히 허가 취소를 검토할 만한 사유를 발견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두 재단의 회의록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요구중이라고 밝혔다.
회의록 허위 작성이 사실일 경우 결정적 하자가 된다. 투명성 ·공정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허가취소를 검토할만한 사유를 특별히 발견한 게 없다고 하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회의록 허위작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체부가 이를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허가를 내준 셈이 된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