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수준이 낮은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또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짜리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처제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2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형부 A씨는 B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처제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는 등의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면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4시쯤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아들 C군을 어쩔 수 없이 낳아 별다른 애착이 없었던데다 커가면서 형부를 닮아가자 더욱 미워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지적 수준도 낮아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도 부족했다.
특히 그는 오래전부터 지병으로 건강이 나쁜 언니와 일을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는 A씨를 대신해서 다섯 명의 아이들을 혼자 키우게 되면서 생계와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