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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행 사실 충분히 인정"…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등 명령

현장검증하는 신 씨 (사진=자료사진)

 

충북 증평에서 80대 할머니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50대 이웃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 모(58)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주거와 외출시간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부 추행 부분은 부인하고 있지만 CCTV 등을 보면 충분히 인정된다"며 "출소 뒤에도 유사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증평의 한 주택에 담을 넘어들어가 A(80, 여) 씨를 성추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농산물 3포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애초 사건 발생 닷새 만에 A 씨의 시신을 확인한 경찰은 자연사로 사건을 처리했다가 유족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뒤늦게 신 씨를 검거해 초동수사 부실에 대한 비난을 샀다.

이후 경찰은 담당 형사 2명에게 정직 1개월, 팀장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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