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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등 어떻게?…외교부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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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 등 어떻게?…외교부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발표

    외국 공공기관 주최 공식 행사의 경우 식사 가액 3만원 넘어도 돼

    (사진=자료사진)

     

    외교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25일 발표했다.

    김영란법의 기본 기준을 지키되, 외국의 공식기관 주최 행사에 우리 외교관이 참석할 경우 가액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는 우선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여권과 비자발급에 대한 업무에 있어 조기발급 청탁을 원천 금지하도록 했다.

    김영란법은 인·허가 등 14개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혹은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권이나 비자 발급 업무는 '인가, 허가 등 업무처리'에 해당해 만일 조기 발급 청탁을 받는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다만 ▲긴급한 공무출장▲인도적 사유▲특별한 외교적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기발급 요청을 하더라도 부정청탁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으로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인사관련 청탁과 관련해서도 인사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청탁으로 보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외교활동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않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서 김영란법 시행이 가까워오면서 물가가 비싼 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이 공관에서 단체 식사를 대접하거나 국제적 관례 등에 따라 선물을 해야할 경우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외국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3만원이 넘는 식사가 나올 경우 한국 외교관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접받는 입장에서 식사비를 정할수도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또 김영란법은 속인주의 뿐 아니라 속지주의도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주한외교단의 문의도 빗발쳤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외교 활동과 관련한 공식행사(외교업무, 또는 그러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행사로서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기타 단체나 국제기구 등을 대표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자체 예산으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가액 3만원이 넘더라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사인 경우로 한정했다. 또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허용가액을 가능한 한 준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허용가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토록 했다.

    이 당국자는 "이런 행사에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외교적 이익이 훼손될 것인지가 행사 참석의 주된 이유(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외교부 공무원이 내국인인 공직자와 식사를 하는 등 일반적인 경우 가액 기준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해외일 경우 식사 당일 한국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해 가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외교부는 또 우리나라 재외공관이 외교활동 관련한 공무출장단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공관소속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차량을 추가 임차해 지원하는 경우 임차비용은 소속 기관에서 해야 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통역이나 공항 귀빈실, 숙소 등도 외교부에서 주선하더라도 비용은 해당 기관이 내도록 했다.

    외교부는 29일부터 전세계 33개 공관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 지원에 대해서는, 숙소 예약 등 편의제공은 하되 비용을 국정감사단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추가 차량 임차가 필요할 경우 역시 국정감사단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식사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환경이 열악한 등 특수한 지역의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관저에서 간단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역시 식사비용을 국정감사단에서 내야 한다. 국정감사단이 자체 행사를 하거나 교민들을 만나는 경우에도 공적 업무에 관련한 일인 경우 관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비용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이 적용되는 기간은 국정감사단이 해외에 머무르는 시간 외 한국에 돌아와 공식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채택되는 시점까지다.

    외교부는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 18일 주한외교단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외교부는 김영란법 시행일인 28일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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