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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부장검사 뇌물 혐의 소환…스폰서는 구속기소

법조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 혐의 소환…스폰서는 구속기소

    (사진=팩트TV 제공 영상 캡처)

     

    '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46) 부장검사가 23일 검찰에 소환됐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의 피의자 신분 소환은 지난 7일 특별감찰팀을 구성된 지 16일 만이다. 김 부장검사는 앞서 대검 감찰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4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현직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 속에도 검찰은 이날 김 부장검사를 비공개로 소환했다.

    수사공보준칙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지만,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검찰이 금품과 향응 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김 부장검사에게는 뇌물수수 관련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동창 스폰서' 김모씨와 한 수천만원대 돈거래 경위를 비롯해 수시로 술 접대를 받고 김씨의 70억원대 횡령 사기 혐의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를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검사 등을 만나 김씨 사건 무마 청탁을 하고,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추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지난해 지인인 박모 변호사가 연루된 증권 범죄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살펴볼 계획이다.

    김 부장검사가 KB금융지주 측 임원을 만나 비싼 술 접대를 받고 KB투자증권 수사 정보를 흘려줬다는 의혹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김 부장검사를 둘러싼 의혹이 쌓여있는 만큼 이날 검찰 조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검사와 김씨 사이 대질 신문은 예정돼있지 않지만 특별감찰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부장검사가 최근 공항장애를 호소하며 입원했고 업무용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제출하지 않아 조사 도중 무거운 혐의가 인정되거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특별감찰팀이 판단하면 긴급체포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여부는 수사팀이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대질신문 계획은 없지만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스폰서' 김씨를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혐의로 이날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게임개발과 전자제품을 유통하는 J사의 실경영자인 김씨는 12개 거래업체로부터 58억원을 뜯어내고, 법인자금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국산 보조배터리를 싼 값에 공급하겠다고 속여 거래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돈 가운데 23억3천만원은 명품 구입·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 가운데 일부가 김 부장검사와의 돈거래나 술접대 등에 쓰인 의혹이 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뇌물 관련 혐의가 있다고 결정되면, 김씨에게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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