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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가려 뛰던 초등생 심정지 사망…대법 "학교안전사고"

법조

    수업 가려 뛰던 초등생 심정지 사망…대법 "학교안전사고"

     

    학생이 수업 출석을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가다 심 정지로 사망했다면 학교안전사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초등학생 김모군의 가족이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김군은 2013년 학교 태권도 수업에 출석하려고 5층 강당까지 계단을 통해 뛰어 올라가던 중 복도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이었다.

    대법원은 "김군은 4학년까지 학교 수영선수로 활동하고, 급성심장사 의증 발생 원인이 되는 체질적 요인도 없다"며 "평소 건강상태 등을 살펴보면, 김군은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주된 원인에 겹쳐 사망을 유발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여 안전사고와 학생 사망의 인과관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했다.

    학교안전법은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정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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