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10시께 대구 한 도로에서 출근하던 전처(30대)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치 3주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결합하자고 전 아내를 설득했으나 거부하고 주변 사람에게 신고해 달라고 소리쳐 당황해 불을 붙였을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살인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름을 넣은 용기를 미리 준비했고 기름을 뿌린 곳이 머리 등 신체 주요 부위인 점, 화상 범위가 넓고 정도가 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