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70) 씨의 시신에 경찰이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검찰에 백 씨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늦은 밤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가족과 백 씨를 지켜온 시민단체들은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백남기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백 씨가 '물대포 직사 살수행위에 의한 외상성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의사의 일관된 진료의견이 있다"면서 "법률·의학적으로 부검할 필요가 없는데도 강행한다면 이는 정부가 국가폭력 행위를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유가족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이정일 변호사는 "유가족들도 부검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부검을 주장한다면 이는 백 씨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또 다른 폭력 행위"라고 말했다.
현재 백 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에는 경찰관 수천명과 부검을 막겠다는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백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세워놓은 차벽 앞에서 물대포에 맞아 뒤로 넘어졌다.
백 씨는 곧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다 317일 만에 결국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