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한 특정 단체에서 4일에 한번꼴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와 여비, 원고료 등으로 연간 수천만원을 받고 있다.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공무원들은 지난해 공정경쟁연합회에서 기업의 공정거래 담당자를 상대로 91회 강의를 하고 2336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이들은 강의료와 별도로 '원고료 및 여비' 명목으로 강의료의 절반이 넘는 1318만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공무원들은 4일에 한 번꼴로 공정경쟁연합회에서 강의하고 강의 1회당 평균 25만원의 강의료를 포함해 40만원 정도를 받았다.
공정위 공무원들의 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횟수와 강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50회에 걸쳐 1473만원의 강의료를 받았고, 2014년에는 71회에 1988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공정경쟁연합회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자본금 10억원 이상, 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300여개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주로 기업교육·연수, 출판, 상담, 제도·정책 개선 등의 업무를 하며 기업들이 내는 회비와 교육 수강료 등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