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사진=IOC 제공)
27일자로 대회 개막까지 500일을 앞둔 2018평창동계올림픽. 하지만 붐 조성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인다는 볼멘소리가 강원도 등 대회 개최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3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강원도는 각종 상징물을 활용해 올림픽 열기 재점화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를 경유해 IOC에 오륜기와 엠블럼, 마스코트 등을 홍보 조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IOC 의견에는 '재검토'가 상당 수였다. 우선 강원도가 엠블럼과 마스코트 조형물을 도청 정원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에는 연계성과 효과성을 문제 삼아 대안을 요구했다. 도는 보완자료를 만들어 IOC에 다시 사용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개최지 3개 시군의 홍보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평창군은 홍보관에 오륜기 조형물을 설치해 대회 홍보와 유산으로 남기려 했지만 유산으로서의 사용은 제한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평창 역시 군청 공원에 엠블럼과 마스코트 조형물을 세우려 했지만 강원도 회신 내용처럼 재검토가 내려졌다. 영동고속도로 평창 나들목에 마스코트 조형물을 설치하려던 계획에도 상업적 요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며 IOC는 난색을 표했다.
강릉시의 올림픽 미디어촌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 계획에는 통행량이 많은 상징적인 장소인지 확인이 불가하다며 자료 보완을 요구했고 정선군이 아라리공원에 오륜기 조형물을 만들어 유산으로 남기겠다는 구상에도 유산 승인은 제외한 채 조건부 승인했다.
대회 개최지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IOC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붐 조성과 홍보가 시급한 시점에서 각종 상징물의 공적 사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9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동계특위 위원 박현창 도의원(평창1)은 "지적재산권 문제 등 규정에 따라 IOC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겠지만 공익적인 관점에서,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차원이라면 좀 더 개방적이고 완화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시대 변화에 맞게 IOC의 정책도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태동 강원발전연구원 박사(스포츠레저)는 "IOC가 어젠다 2020을 통해 대회 개최지를 도시, 국가간 분산할 수 있도록 외형의 변화를 모색했던 만큼 붐 조성, 홍보를 위한 각종 규정도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방향으로 유연성을 지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관계자는 "대회 개최지 입장에서는 홍보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스폰서 보호 등 지적재산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IOC의 현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