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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 떨어진 공원화장실 이용…의경부대 女영양사

 

의무경찰 부대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여성 영양사들이 별도의 여성용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찰청공무직노조의 '의경부대 영양사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의경 영양사 90명 중 22명(24%)가 여성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의경부대 영양사 총 117명 중 한 명을 제외한 116명이 모두 여성이다.

의경 부대들은 영양사들에게 주변 관공서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 의경용 남성화장실 중 한 칸을 이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한 중대에서는 영양사에게 300m 거리에 있는 공원 화장실을 쓰게 했고, 경기북부청 산하 한 중대는 왕복 2차선 도로를 건너 시청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화장실이 별도로 지정된 경우에도 근무 시간 외에는 의경들이 함께 사용하거나 창고로 겸용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경 영양사들은 또 사무실이 없어 식당이나 창고에서 업무를 보거나 컴퓨터·전화·프린터 등 기본 사무설비가 부족해 사비로 구매해 쓰는 경우도 있었다.

진 의원은 "조사가 시작되자 의경 화장실을 갑자기 여성화장실로 바꾸는 등 오히려 의경들이 불편을 겪는 일도 벌어졌다"며 "경찰청 차원에서 일제 점검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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