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 시위 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사망한 농민 백남기(70)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밤 11시 30분쯤 백 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법원에 재신청했다면서 전문 법의관의 의견을 첨부했고 부검이 필요한 이유를 추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5일 밤 검찰을 통해 부검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26일 오전부터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의료기록를 검토하는 등 영장재청구를 위한 보강 수사를 해왔다.
백 씨 유가족과 대책위 측은 시신 부검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