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진경준' 사태를 막기 위해 공직자 재산심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재산심사과'의 신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산심사과는 인원증원없이 기존의 윤리복무국 내 윤리과에서 재산심사 기능을 분리해 구성된다.
재산심사과의 신설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지만 재산신고 때 주식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