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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수당 안주고 폭행한 '갑질' 회사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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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수당 안주고 폭행한 '갑질' 회사 간부

    경기도 안성시의 한 제조업체 회사 간부가 주말수당을 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모습(사진= 안성경찰서 제공)

     

    주말 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한 회사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폭행 혐의 등으로 안성의 한 제조업체 간부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건축자재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B(20·인도국적) 씨 등 외국인 근로자 2명의 얼굴에 손찌검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 등이 주말 근무를 시키고 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을 따지다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불법체류자로 신고해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B씨 등은 불법체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 등에 대한 폭행한 혐의를 인정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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