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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반(反)부패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새벽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의 범위가 넓은데다 법 해석을 두고 이견이 생길 여지도 커서 시행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의 내용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로 나뉜다.
우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부정청탁이란 김영란법에 열거된 대상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상직무는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학교입학·성적 등 업무처리나 조작 등 14가지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자의 직무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다.
김영란법은 또,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7가지도 규정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 등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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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수수 금지의 경우 실제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현'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된다.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2~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는 액수와 관계없이 금품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 직무와 관련돼 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는 배우자 본인이 아닌 공직자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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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이나 선물, 경조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범위(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가액범위 이내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대가성이나 청탁 여지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념품 또는 경품도 예외에 해당한다.
김영란법은 금품 수수나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어긴 개인은 물론 개인이 속한 법인·단체에 대해서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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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총 25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적용 범위는 약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부패나 특권 방지, 청렴한 사회와 관련한 문제"라며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는 것은 물론 문화로까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패에 경각심을 울릴 것이고 청렴사회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제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대규모 권력형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과 접대 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폐해로 인식돼 왔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했다"면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