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에 가입했다면 해약환급금을 확인하세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불법 상조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매달 선수금을 받고도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상조업체 3곳의 대표이사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상조업체들은 회원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총 549건의 해약 신청에 대한 환급금 5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적발된 A업체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해제된 상조계약 117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했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은 약 1,300만원으로 피해자들은 업체로부터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해 해약환급금을 덜 받은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적발된 B업체 역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제된 상조계약 157건에 대해 총 8,000만원 상당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사무실을 이전하고도 회원들에게도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으며,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 6.3%만을 보전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이들 상조업체들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예치하지 않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조업체의 등록여부와 선수금 보전 여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등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해 피해사례를 신고하면 된다.
김용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자들은 주로 장례비를 한 번에 부담하기 어려운 서민층과 노년층에 집중돼 있다"며 "이들을 눈물짓게 하는 상조업체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