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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뇌물' 김수천 판사 재산 추징보전 청구

법조

    '정운호 뇌물' 김수천 판사 재산 추징보전 청구

    檢, 금품 수수액 1억 8000여만원 추징보전 청구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7) 부장판사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했다.

    뇌물로 받은 금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몰수 대상으로, 현재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레인지로버를 압수해 보관 중이다.

    검찰은 또 김 부장판사가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1억 30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이 불법행위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김 부장판사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서류 검토 등을 통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2015년 정 전 대표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모두 1억 80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오는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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