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며 담뱃불을 얼굴에 갖다 대 화상까지 입힌 입주민이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모(53)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0시 5분쯤 자신이 사는 광주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경비원 A(24)씨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뺨을 3차례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다 순찰 중이던 A씨가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네가 뭔데 하찮은 경비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야, 입주민 회장에게 말해 잘라 버리겠다, 이 어린놈의 OO야'라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근무 메뉴얼에 따라 이씨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폭행을 당했다"며 "입주민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폭행한 것에 치욕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집안 일로 통화하던 중 경비원 A씨가 조용히 하라며 제지 한 것에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인 입주민의 '갑질'로 판단해 수사를 벌인 끝에 이씨를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