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집 현관문에 못을 박아 출입을 막은 집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의 한 다가구주택에 세 들어 사는 유모(42)씨의 집 현관문에 5㎝가량의 못을 박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유씨는 못 박는 소리를 듣지 못해 집안에 갇혔고, 경찰에 신고하고서야 나올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세입자인 유씨가 1년이 넘게 세 들어 살면서 월세를 2번밖에 내지 않아 못을 박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유씨 집 현관문에 '약속을 또 어겨서 3차 문을 폐쇄합니다'라는 글까지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집이 집주인의 소유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점유한 상태에서 현관문에 못을 박는다면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