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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입원 또는 퇴원 안 시킨 정신병원 무더기 적발

사건/사고

    강제 입원 또는 퇴원 안 시킨 정신병원 무더기 적발

    2015년 8월 20일 퇴원명령 환자이나, 2015년 10월 2일 지연 퇴원시킴. (사진=의정부지검 제공)

     

    요양급여 등을 타내기 위해 치료가 끝난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거나 강제 입원시킨 병원장과 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정신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지역 정신병원 16곳의 원장과 대표, 의사 등 67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7명을 약식 기소했다. 사안이 경미한 13명은 기소유예, 1명은 기소 중지됐다.

    이들은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거나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료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퇴원명령을 받은 강제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까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사전 제출,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소견 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요건을 충족받지 않고도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거나 퇴원 명령을 위반하면서 요양급여까지 부정 수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5년 동안 10건 이상의 퇴원 명령을 위반한 정신병원 16곳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지역별로는 의정부 6곳, 남양주 6곳, 양주 3곳, 포천 2곳, 동두천 2곳, 가평 2곳, 구리 1곳 등이다.

    A 정신병원은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퇴원명령을 받았지만 무려 273일이나 퇴원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정신병원은 지난해 5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친척의 동의만 받고 환자를 입원시키는 등 모두 53명의 환자를 증빙서류 없이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병원에서는 퇴원명령을 위반해 부당 입원을 시켜도 아무 제한 없이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았다"며 "퇴원을 시켜도 그 날 재입원을 하면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차후 의료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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