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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경기를 두고 양쪽 팀에 베팅해 수익을 노리는 일명 '양방베팅' 도박 운영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28일 양방베팅 도박을 통해 수익금을 상납 받은 혐의(상습도박 등)로 운영자 A(29)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직원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운영자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 15명에게 1000~3000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제공한 뒤 양방베팅 도박을 시키고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학 휴학생 등 20대 젊은 층을 꾀어 직원으로 고용해 도박을 시키고 매일 10만~30만 원을 납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직원들이 돈을 잃어 납입하지 못할 경우 야구 방망이로 집단 폭행하고 그의 가족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도박 사무실을 벗어나기 위해 부모 명의로 수천만 원의 돈을 대출받아 상납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판사 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원 소속 공무원 B(46)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B 씨는 로비를 공모한 브로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해당 사실을 브로커에게 알려 도피하도록 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금지 위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