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부터 자율주행차가 전국 어디서나 달릴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교통약자보호구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장관이 정한 구역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해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대구),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현대차 3대, 기아차 2대, 현대모비스 1대, 서울대 1대, 한양대 1대 등 5개 기관의 8대 자율주행차가 이들 구역 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지 등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시범운행단지 지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반 시설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