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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을 피하는 방법?…혼자가 되거나 애인이 되거나

국회/정당

    김영란법을 피하는 방법?…혼자가 되거나 애인이 되거나

    사표내고 속편하게 이민을 가거나

    (사진=자료사진)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28일 기자들 사이에 재미있는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돌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을 만드는데 참여한 한 인물이 작성했다면서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과격(?)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법의 시행을 가장 손꼽아 기다린 사람들이 이른바 '란파라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란파라치가 신고하기 전에 위반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공직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법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택배로 온 선물은 반드시 반송하라

    택배로 온 선물은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송할 필요가 있다.

    란파라치가 택배기사이거나 택배회사 직원일 경우, 김영란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란파라치가 택배의 운송장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한참 뒤에도 반송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자료사진)

     

    ◇ 직무관련자의 기프티콘은 지체 없이 신고하라

    택배를 반송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기프티콘을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기록에 남기 때문에 받아선 안 된다.

    스마트폰 데이터나 이모티콘 선물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런 선물은 반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면 선물을 보낸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지만, “내 알 바 아니다.”

    ◇ 제자나 부하, 스승이나 직장상사, 직장동료에게 물 한 잔도…

    스스로 직무관련자와는 사소한 호의를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만약 물 한 잔이라도 주고받게 된다면 무조건 더치페이를 해야 하고, 현금보다는 기록이 남는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사진=자료사진)

     

    ◇ 카풀을 하지 마라

    식사를 마치고 집이 같은 방향인 사람과 함께 택시를 타거나 차를 얻어 타는 경우가 있다.

    이런 편의 제공은 해당 차종과 유사한 택시의 택시비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식사를 2만 9000원짜리 ‘김영란 세트’로 해결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골프를 치러 갈 때 카풀을 해선 무조건 안 된다. 골프장 직원이나 캐디가 란파라치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돌잔치·환갑잔치 가지도 말고 하지도 마라

    김영란법에서 10만원의 부조금을 허용하는 경조사는 결혼과 장례뿐. 돌잔치나 환갑잔치는 ‘의례’이기 때문에 5만원까지만 허용된다.

    문제는 직무에 관련된 사람의 행사일 경우 작은 선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애매한 자리는 가지 말아야 한다.

    또 기준을 초과한 금품은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번잡함을 피하려면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아예 부조를 주고받지 않을 필요도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거래가 오갈 수밖에 없으면 사귀어라

    식사를 해야 하거나 금품이 오갈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차라리 사귀어라. 대법원이 ‘애인 열외’를 선언한 이상 직무관련자와는 사귀는 것이 김영란법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다만 애인임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폐쇄회로(CC)TV 앞에서 키스를 하거나 모텔에 함께 입장할 필요도 있다. 동성일 경우 커밍아웃도 감수해야 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자기가 먹은 밥값, 찻값은 각자 내라

    한 턱 쏜다는 친구가 있으면 바로 절교하고, 더치페이를 할 수 없는 모임은 애초에 가지 마라.

    회의를 해도 회식은 자제해야 하고, 업무 관련 외부기관과의 회식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피해야 한다.

    ◇ 공직에 나설 것이면 혼자 사는 게 낫다

    김영란법은 배우자가 함께 실천해줘야 한다. 그런데 배우자는 법을 위반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잘할 자신이 없는 공직자는 혼자 사는 것이 낫다.

    ◇ 란파라치를 알게 돼도 모른 체 해야 한다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보도한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 란파라치를 알게 되더라도 모른 체 해야 한다.

    란파라치의 마수를 피하고 싶은 공직자는 '사표'를 내고 이민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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