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김영란법' 첫날, 단순신고 2건·처벌 대상 '無'

사건/사고

    '김영란법' 첫날, 단순신고 2건·처벌 대상 '無'

    경찰 신고 사실상 제로…경계심리로 몸사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형사처벌 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251개 경찰서,17개 지방경찰청의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 위반 서면신고는 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12 신고 및 문의는 2건이 접수됐다.

    1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 "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익명의 신고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건넨 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 서면접수 안내 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1건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단순 문의였다.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이날 자정부터 시행돼 기간이 짧은데다, 대상자들이 김영란법 시행 첫날 본보기로 단속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경계심에 몸을 사린 결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공직자들이 일단은 자리를 피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가 많아 신고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12신고 역시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