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금액이 2조 7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에 제기된 9240건,16조 5206억원의 행정소송 중 987건, 2조 7586억원을 패소했다.
특히 30억원 이상 고액 행정소송 467건 중 패소 건은 148건으로 31.7%의 패소율을 보였다.
이에반해 1억원 미만은 전체 소송 건 중 46%인 3,829건이고 패소 건은 271건으로 패소율은 7%에 불과해 소송금액이 높을수록 패소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변호사 비용이나 수임료 등 소송비용이 5년간 100억원이 넘는다"며 "국세청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수입을 과도하게 높게 잡고 무리한 과세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