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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공공부문 파업은 합법"…고용부 '불법 파업' 주장 반박

경제정책

    중노위 "공공부문 파업은 합법"…고용부 '불법 파업' 주장 반박

     

    중앙노동위원회가 "공공부문 파업에 돌입한 모든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조정대상으로써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업'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노위 측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철도노조 파업도) 정당한 조정 대상이었고 마찬가지로 조정을 종료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지난 27일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은 국토교통부와 합동브리핑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사회 의결을 통한 연봉제 도입 문제 자체가 노동쟁의 조정대상이라며 합법 파업이라고 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는 금융,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불법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당한 합법 파업에 대한 정부의 왜곡 선전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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