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출장세일을 통해 어묵이나 젓갈까지 파는 등 골목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29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난해 10월 이후 모두 15번에 걸쳐 경기도 일산이나 과천, 인천 송도, 부산 등지에서 출장세일을 해 골목상권을 침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10일간 출장세일을 하면서, 고가 수입제품 외에도 1~2만원대 의류나 삼진어묵·만석닭강정 등 지역 맛집 상품, 젓갈·군고구마·어묵·호떡 등 전통시장에서 취급하는 식품류까지 팔았다.
일부 업체는 두 차례의 행사 기간에 각각 100억 원과 65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백화점 출장 세일은 해당 지역에 대형마트가 하나 더 들어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지역 나들가게도 피해를 당한다"며 "중기청이 출장 세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런 영업 방식을 승인해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백화점의 출장 세일로 골목상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법적 해석이나 제재에 대한 문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해 골목상권 침해가 근본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