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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정세균 의장 흔들기, 진짜 '노림수'는?

국회/정당

    새누리당의 정세균 의장 흔들기, 진짜 '노림수'는?

    국정실패 덮기, 법인세 인상안 본회의 상정 등 대비한 정세균 흠집내기 의도

    새누리당의 정세균 국회의장 흔들기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세균 의장이 지난 24일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차수 변경을 통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새누리당의 불참 속에 건의안이 통과된 뒤 새누리당은 연일 정 의장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정현 대표는 26일부터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퇴와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닷새째 거부하고 있다. 소속 의원 129명은 28일 전원 명의로 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29일에는 정 의원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런가하면 김도읍 의원은 정 의장의 방미기간 부인 동반과 교민들에 대한 시계 제공을 거론하며 공금유용 의혹과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등 폭로전까지 동원하고 나섰다.

    서울 논현동 재단법인 미르의 사무실. (사진=황진환 기자)

     

    ◇ 여야 극한 대치 국면 연출하며 국정실패 덮으려는 복안

    새누리당이 이렇게 정세균 의장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는 이유를 두고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먼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권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싸움에서 야당에 밀릴 경우 임기 후반에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한 레임덕을 막을 수 없다는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단식 농성' 등 극한으로 대치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각종 국정 난맥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한진해운 사태로 촉발된 해운업 구조조정 문제 등 경제정책 실패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이후 제기된 외교·안보정책 실패,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문제와 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야권은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와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 요청과는 별개로 "우병우, 미르재단 등 스스로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애꿎은 국회의장을 얽어매겠다는 얕은 발상"이라며 정 의장을 향한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한 반격도 함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이 정 의장을 형사고발한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막말과 인신공격을 쏟아내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대단히 개탄스럽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새누리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정세균 의장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민주도 법적대응 등 엄정한 조치 나설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정 의장 흔들기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 "법인세 인상안 본회의 상정 등 대비한 정세균 깎아내리기"

    새누리당의 십자포화 배경에 법인세 인상안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대비해 정세균 의장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 의장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안 본회의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야당의 의석수(더민주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가 새누리당 의석수(129석)를 훌쩍 넘어서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안이 상정만 되면 통과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에 영향을 주는 법안들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로 '직행' 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결국 정 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결정만 하면 법인세 인상안 가결이 일사천리로 이뤄진단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3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두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추세다.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선 현재의 법인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이유로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불가 입장을 밝힌' 법인세 개정안이 정 의장의 직권 상정과 야권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정지작업 차원에서 정 의장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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