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정부의 사과, 책임자 처벌, 물대포 추방, 부검 반대’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최근 숨진 농민 백남기(69) 씨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백씨의 의무기록지를 감정해달라고 신청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백씨 측 변호인단은 "백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의 직사 살수 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중요해 업무기록지 전체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감정 신청을 한 의무기록지는 백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뒤 317일 동안 입원 과정에서 쌓인 진료기록들이다.
백 씨 측 변호인은 "백 씨는 충남 살수차량의 직사 살수 행위에 따른 충격으로 넘어졌고, 얼굴과 코에 피를 흘린 상황에서 중환자실로 후송됐는데, 담당 의사는 뇌출혈 증세라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백 씨 측 변호인은 또 당시 물대포를 조종했던 경찰관들이 감찰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충남 9호 살수차량이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석명을 구하는 동시에 살수차량의 현장검증도 신청했다.
백 씨 측 변호인단은 "경찰이 답변서를 통해 살수 조작 교육을 충분히 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실제로는 높이가 3~4미터에 달하는 차벽이 존재해 현장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증인 신문이 적합치 않다면 교육 훈련자를 증인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동영상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실제로 영상을 틀어보면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면서 오는 11월 11일 오후 4시로 다음 변론기일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