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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손님 가장' 경찰 성매매 단속 방식 논란

    • 2016-10-01 10:06

    법원·경찰 "위법하지 않아"…여성단체 "부적절…방식 바꿔야"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한 다음 성매매 여성을 유인해 단속하는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숨진 여성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의 단속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냈다.

    사건 발생 당시를 보면 2014년 11월 25일 저녁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 6명은 한 팀을 이뤄 티켓다방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단속팀 가운데 1명이 손님으로 위장해 통영시내 한 모텔 6층에서 만난 A씨에게 화대로 현금 15만 원을 준 뒤 A씨를 성매매 현행범으로 적발했다.

    A씨는 옷을 입겠다며 단속팀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한 다음 모텔 창문으로 투신, 다음날 새벽 끝내 숨졌다.

    A씨 아버지는 함정수사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지 않은 경찰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함정수사의 위법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함정수사 해당 여부는 범죄 종류, 유인자 지위·역할, 유인 경위·방법, 피유인자 반응·처벌 전력,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여성의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유발됐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 단속에 나서는 방식은 '기회제공형'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성매매가 원래 이뤄지는 티켓다방 등 성매매 업소 종사자를 손님으로 가장해 불러낸 것은 기회제공형이지, 범죄 의도가 아예 없는 사람을 꾀어낸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게다가 경찰은 이런 단속 방식이 성매매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성매매 적발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성매매 현장을 덮치거나, 경찰이 단속에 나서서 성매매 관련자들을 검거하는 유형이다.

    신고를 통한 검거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후자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률 집행기관인 경찰로서는 당연히 단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불법 행위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 내팽겨칠 수 없지 않느냐"며 "전국의 모든 경찰이 이렇게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단체 측은 경찰의 이같은 방식이 실제 사례에서 보듯 성매매 여성의 죽음 등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함정수사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경찰은 성매매 단속의 어려움을 근거로 손쉽게 성매매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 8월 경기 부천에서도 단속 나온 경찰을 피하려던 여성이 상가 건물에서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처벌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낀 여성들이 사망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성매수자나 업주를 잡는 방식으로 경찰이 성매매 수사 기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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