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동물원 동물들에게도 야생에서와 같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동물원에서 체험을 위해 동물을 결박하거나 구속하여서도, 공연을 위해 위협적인 도구나 폭력을 사용해 훈련을 시켜서도 안된다."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이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동물 복지기준'이 발표됐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동물원 동물을 위한 복지 기준'을 선포하고 서울시 소속 동물원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관련해 5일 오후 2시 시민청에서 동물보호 시민단체와 함께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돌고래 제돌이, 춘삼이의 방류 이후 동물원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실질적인 동물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했다며, 동물원,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모든 동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 수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에는 세계수의보건국(OIE)에서 제시한 동물 복지 5가지 원칙이 명시돼 있고, 동물의 구입부터 사육 환경, 복지 프로그램, 영양과 적정한 수의학적 치료, 안전 관리,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동물의 복지 5원칙은 관람, 체험, 공연을 하기 위해 사육하는 모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환경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등이다.
동물 복지 기준은 이 원칙에 따라 모두 9개항의 실행내용을 규정해 "동물이 야생에서와 같이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동물에게는 위생적이고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먹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동물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질병 예방과 적정한 치료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한다.동물 본연의 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동물 복지 활동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은 생명 존중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 담겨야 하며, 교육적 목적이라도 그 과정에서 동물의 복지가 침해 되어서는 안된다. 종 보전을 위해 동물의 전 생애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동물의 거래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동물 복지가 저하되어서는 안된다. 동물과 사육사, 관람객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동물의 복지 수준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동물복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권장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는 소속 동물원인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부터 우선 적용하고 서울숲, 북서울 꿈의숲 공원도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들 공원에는 총 300여종 3,500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민단체, 동물원, 수족관 전문가가 참여한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7월 시민토론회와 최종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동물 복지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동물 복지 지침이 19대 국회에서 제정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사육 동물의 복지 수준을 정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동물이 인간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의 생명 인식 수준도 높아진다"면서 "서울시 동물 복지 기준이 공공시설부터 민간까지 확대되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