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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분식회계 위험성에 무신경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분식회계 위반 기업에 신규로 대출을 승인한 사례가 75건, 금액만 8조3013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리 결과 회계처리위반으로 확정된 기업, 즉 분식회계 기업에 신규로 여신을 승인해 준 사례가 36건, 대출금액은 8조807억 원이었다.
한국산업은행 여신업무 내부지침은 고의 및 중과실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신규여신 취급을 중단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산은은 중징계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13건, 1조1229억 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중소기업은행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분식회계로 확정된 기업 39개에 대해 2206억 원의 신규대출을 승인했고, 이중 14건, 905억 원은 중징계 처분 기업이었다.
중징계를 받은 기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신규 여신 사유를 살펴보면, '위반 및 조치사항 이행 등으로 신규여신 취급에 문제없음', '원활한 수주활동 지원차 취급', '대출 중단시 생존 불가' 등의 사유로 승인을 해 줬다.
중소기업은행도 중징계를 받은 기업에 대해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 등에 사용되는 자금 지원 목적' 명목으로 대출을 시행해 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부감사 방해혐의'까지 있었던 한솔제지는 중징계 이후에도 대출을 받았으며, 대한전선의 경우 2012년 분식회계 혐의로 2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벌을 받은 이후 2014년에 또다시 중징계(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과징금 20억원) 처분을 받았는데 또 대출을 받았다.
김선동 의원은 "분식회계 회사 지원 불가라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분식회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인데, 국책은행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고의와 중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규여신 없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