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배우자감으로 '스펙'(자격)이 부족하니 호주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여자친구로부터 4년간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사기·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인 이모(여)씨에게호주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71회 총 1억7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이씨를 만난 김씨는 자신은 서울 한 사립대에 다니며 아버지가 대형병원 원장이고 어머니는 한의학과 교수라고 속이며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씨는 언급한 사립대에 다닌 적이 없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병원장이거나 대학교수도 아니었다.
3달 가량 자신의 집안 자랑을 하던 김씨는 이씨가 자신의 부모를 소개해주기에는 스펙이 부족하니 호주 유학을 가서 미국대학에 편입하라며 유학비용을 빌려주면 분할해서 갚으라고 말했다.
김씨는 2013년 8월 이씨의 고모 집에서 이씨를 만나 유학원 등록비 등이 필요해카드 대출로 2천만원을 결제했으니 할부금 3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4년 동안 김씨는 유학원 비용, 항공료, 미국대학 입학비 등을 달라며 계좌이체로 이씨로부터 2만∼200만원씩 받아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모친인 척 이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집안에서 실제로 결혼 배우자의 유학을 돕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4년간 돈을 받아낸 김씨는 올해 2월 이씨가 "더는 돈을 빌릴 수도 없으며 유학비로 돈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하자 돌변했다.
김씨는 자신이 그동안 이씨의 유학 등을 알아보느라 7천만원 상당의 빚을 져 집에서 쫓겨나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며 "사채라도 써서 빚을 갚으라"고 올해 2∼3월 5차례 이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이씨가 재산상 손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다"며 "이씨도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