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당성 없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하며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3년, 2008년, 2012년에 전국적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화물연대가 10일부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 등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매년 약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화물연대와 50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수급조절제 유지와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과적 근절 도로법 개정, 통행료 할인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것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집단운송거부에 참가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하거나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ICD·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군, 지자체, 물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한 대체수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