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탁 논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을 시작부터 뜨겁게 달궜다.
5일 열린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전 부총리의 인사청탁을 증언했다"며 "반면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9월 기재위 국감과 10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인사청탁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위의 명예와 공신력, 최 전 부총리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증인채택과 위증고발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지난해 국감에서 최 전 부총리가 상관없다고 말했고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은 연락이 두절됐다"며 "(박 전 이사장이) 법정에 나와 최 전 부총리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하는데 국회가 그냥 넘어간다면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사안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최 전 부총리의 발언은 위증한 것이며 국감법에 따르면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자백하면 (형을)감경받을 수 있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는데 기재위 국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감의 범위를 일탈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재판 중에 있고 최 전 부총리 본인도 해명을 하고 있으므로 위증이라고 할 수 는 없다"며 "위증이 밝혀지면 와서 얘기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자"고 덧붙였다.